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2018.5.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2018.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2018.5.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기준 신설
-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검체검사 행위분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등
○ 시행일 : 2018.6.1.부터
(다만, 중환자실 입원료 개정관련은 2018. 7. 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주요내용 : 미량알부민검사 자구 수정
○ 시행일 : 2018.6.1.부터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한방병원 종별가산 관련 질의응답 1부.
3. 주사제 무균조제료 관련 질의응답 1부.
4. 개정 고시문 (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