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및 규정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대한민국에서 결핵 및 호흡기질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의사들로 1953년에 창립된 단체이며, 본 학회의 목표는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연구발전을 도모하며, 한국에서의 결핵병 근절을 하는 데 있습니다. 본 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2022년 9월 현재 1,91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본 학회는 1년에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의 연구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종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전문지로 "TRD(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를 계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라 칭한다.
  • 영문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605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에 두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목적)

본 학회의 목적은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연구와 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결핵 및 호흡기질환에 관한 학술 연구 및 발표
  • 정기 및 비정기 학술대회 개최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도감독
  •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지원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의사로서,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관련의학, 간호학 및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
  •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개인 또는 법인
  • 평생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10년분의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한 정회원
  • 원로회원 : 20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만 65세 이상인 정회원

제5조 (입회 및 자격)

  •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정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연속 3년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부터 회원자격이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 준회원의 입회는 입회원서와 이력서를 준회원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회원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하고, 현 회장, 현 부회장, 현 이사장, 총무이사, 대외협력이사, 교육이사, 부총무(2인)를 포함하는 8인으로 구성하고 준회원의 입회와 정지를 심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 모든 회원은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학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회원은 회칙 제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원로회원은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참가비를 면제받는다.

제7조 (징계)

  • 본 학회 회원은 아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1)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2. 2) 재산상 피해를 입힌 행위
    3. 3)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4. 4) 의사 윤리 위배 행위
    5. 5)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경고 및 시정지시
    2. 2)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3. 3) 제명
    4. 4) 기타 (고발 및 행정처분의뢰, 징계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제명절차는 다음에 의하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1) 제명처분은 윤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한다.
    2. 2) 제명에 관한 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총회

제8조 (총회)

  • 본 학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추계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는 비대면회의 개최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개정
  •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

제10조 (임원)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명
    • 부회장 1명
    • 이사장 1명
    • 이 사 20명 내외
    • 평의원 80명 내외
    • 감 사 2명
  • 지회의 임원은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하고 현 이사장이 소집하고 운영한다.
  •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단, 신규 업무 등으로 이사 신설이 필요한 경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추후 평의원회에 보고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평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의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은 본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4조 (보선)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보선 시까지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보선 시까지 총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자문위원)

본 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5장 평의원회

제16조 (평의원회)

당해 연도 학회장이 평의원회의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관한다.
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 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7조 (임기)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까지 평의원 자격 유지 후 다음 해부터 고문으로 추대되며,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조 (자격 및 선발)

  • 자격
    만 65세 이하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회원 중에서 결핵과 전문의 또는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 평의원 선발
    1. 1) 각 대학/병원의 결핵과 전문의/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 수에 따라 각 대학/병원 평의원 수를 배정한다.
    2. 2) 4년에 한 번 각 대학/병원 평의원 수를 재조정 할 때 각 대학/병원의 주임교수 또는 책임과장이 결핵과 전문의/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 수를 파악해서 명단을 제출하면 평의원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3. 3) 4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평의원 선발은 당해 연도 정기 학술대회 2개월 전까지 각 대학/병원의 주임교수 또는 책임 과장이 해당 대학/병원 소속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결핵과 전문의와 함께 토의 후 평의원 후보자를 결정하여 추천하고 이를 평의원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다.
    4. 4) 평의원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매년 정기 학술대회 2개월 전까지 각 대학/병원 -4-의 주임교수 또는 책임 과장이 해당 대학/병원 소속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결핵과 전문의와 함께 토의 후 평의원 후보자를 결정하여 추천하고 이를 평의원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다.
    5. 5) 매년 자격 상실한 평의원은 동 대학/병원에 배정한다. 새로 선출되는 평의원의 기간은 자격 상실 평의원의 남은 임기만큼 배정한다.
    6. 6) 평의원 관리위원회는 전 회장, 현 회장, 전 부회장, 현 부회장, 전 이사장, 현 이사장, 총무이사를 포함하는 7인으로 구성하고 현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평의원 자격정지 기준
    1. 1) 임기 중 1번은 반드시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불참 3회 이상이면 평의원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상실 평의원은 다음 평의원 선발에 제외한다.
    2. 2) 평의원 선출 당시의 대학/병원을 옮기는 경우는 다음 해부터 자격 정지가 되며, 이 경우에 다음 평의원 선발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3. 3) 평의원 자격 정지는 평의원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하며, 평의원회 개회를 위한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 (의결)

  • 평의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써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는 평의원회 회장의 결정으로 비대면회의 개최로 갈음하거나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

  •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학회 임원의 선출
    2. 2) 제반 학술진흥에 관한 기획 및 건의
    3. 3)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4. 4) 회비의 정액 및 심의
    5. 5)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6. 6)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7. 7) 회원자격 변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8) 직제 및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9. 9)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며, 연 4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는 비대면 회의 개최로 결의하거나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

  •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담당이사를 둘 수 있다.
    1. 1) 총무이사
    2. 2) 재무이사
    3. 3) 연구이사
    4. 4) 기획이사
    5. 5) 재난관리이사
    6. 6) 학술이사
    7. 7) 간행이사
    8. 8) 보험이사
    9. 9) 고시이사
    10. 10) 수련이사
    11. 11) 교육이사
    12. 12) 홍보이사
    13. 13) 정보이사
    14. 14) 국제협력이사
    15. 15) 대외협력이사
    16. 16) 법제이사
    17. 17) 윤리이사
    18. 18) 의학용어이사
    19. 19) 진료지침이사
    20. 20) 무임소이사
    21. 21) 학회 대변인이사

제23조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2) 본 학회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3)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4. 4) 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5. 5) 회비, 특별회비, 기타 부담회비에 관한 사항
    6. 6)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7. 7)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8. 8)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9. 9)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0. 10)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11. 11) 대한결핵협회의 학술적 협조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제7장 위원회

제24조 (위원회)

  • 본 학회는 회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연구, 기획, 재난관리, 학술, 간행, 보험, 고시, 수련, 교육, 홍보, 정보, 국제협력, 대외협력, 법제, 윤리, 의학용어, 진료지침)
  •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구성과 운영은 상설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이사장은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임무 완료 후에는 해산한다.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회지의 연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사장이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편집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8장 연구회

제25조 (설립)

  •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세부 분야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본 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연구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연구회 운영내규에 따른다.

제9장 재산

제26조 (재산)

  • 본 학회의 보통재산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마련하며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1. 1) 회 비
    2. 2) 사업수입금
    3. 3) 보조금
    4. 4) 성 금
    5. 5) 기부금
    6. 6) 기 타

제27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 제2호에 의거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평의원회에서 의결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29조 (결산)

본 학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연도 폐쇄 후 처음 개최되는 평의원회에 제출하고 연 1회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0조 (배당의 금지)

본 학회의 수입금은 여하한 형태로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10장 사무국

제31조 (사무조직)

본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조직을 둔다.

제11장 보칙

제32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토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마련된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1997년 1월 1일 시행한다.

1975년 05월 17일 제정

1976년 12월 11일 개정

1982년 10월 30일 개정

1989년 10월 28일 개정

1991년 11월 15일 개정

1995년 11월 24일 개정

1997년 11월 22일 개정

1998년 11월 20일 개정

1999년 11월 11일 개정

2004년 11월 10일 개정

2007년 04월 13일 개정

2007년 11월 07일 개정

2010년 11월 19일 개정

2013년 11월 22일 개정

2014년 10월 25일 개정

2016년 11월 18일 개정

2018년 11월 09일 개정

2019년 11월 08일 개정

2020년 11월 13일 개정

2021년 11월 12일 개정

2022년 11월 20일 개정

2023년 11월 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