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연구비
제1조 (목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의 연구회를 대상으로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임상 및 기초 연구과제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국내 의학발전 및 국제적 의학연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국제 첨단의학 의료환경에 부응하는데 있다.
제2조 (명칭)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연구비라 한다.
제3조 (연구비 지원규모)
각 연구회는 단수 혹은 복수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총 연구비 지원은 1억 5천만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고, 선정 연구 과제수는 3과제 내외로 한다. 연구 과제 중 1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내용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연구분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에서 신청한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여러 연구회, 타 기관 또는 타 학회와의 공동 연구도 가능하나, 공동연구 책임연구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회장이 수행해야 한다. 5천만원 이상의 연구비는 전향적, 다기관 공동 연구 분야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하되, 임상 연구에 한해서는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연구 기산점은 연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구비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다년도 연구인 경우, 연구계획변경을 통하여 2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기간 연장에 대해 연구책임자는 연구 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신청자격)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시기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1명을 책임연구자로 선정한다.
- 연구회 연구비로 선정된 연구회는 해당연구가 종료되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영문학술지인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에 연구결과 보고서가 게재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한 연구 과제는 타 학술 연구비 지원 기관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제7조 (심사위원회)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연구비 정규 심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차 심사위원회는 학술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학술이사가 추천한 학술이사를 포함한 학술위원 5인과 연구이사가 추천한 연구위원 5인이 심사위원이 된다.
- 2차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어 임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학술이사는 연구회 연구비 연구 과제를 접수 완료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정규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임시 심사위원회는 연구비 수혜 이후 연구 계획 변경을 포함한 기타 사항을 검 토 및 승인하며, 학술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학술이사가 추천한 학술이사를 포함 한 학술위원 3인과 연구이사가 추천한 연구위원 3인이 심사위원이 된다.
- 임시 심사위원회는 계획 변경 요청 접수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회신한다.
- 정규 및 임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3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연구회 연구비 공모과제 선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2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학술이사가 1차 심사위원장이 되고, 2차 심사는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이 되어 심사한다.
- 1차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평가서에 의거하여 각 심사위원들이 서류 평가와 구두발표평가를 하고, 공모과제 별로 최고 평가점수와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2배수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 2차 심사는 이사장이 소위원회 심사위원장이 되어 선정된 2배수 과제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
단, 선발과정에서 수상 연구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를 학술연구비로 활용 할 수 있다.
제9조 (공모과제 신청서류) : 10페이지 이내
- 공모과제 신청서
- 연구계획서
- 연구실적
- 기타 증빙서류
- 연구회 회장님 추천서
-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제10조 (연구비 지급 방법 및 편성 기준)
- 연구비는 연구회 연구비로 선정된 후 총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 연구비는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기술정보비, 재료비 (연구 기자재비, 시약 및 재료비, 전산 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기술 정보비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연구계획의 변경 및 승인)
- 연구계획변경이 있을 시, 연구책임자는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 계획변경에는 연구과제의 중단, 연구 목표(내용)의 중대한 변경, 책임 연구기관 변경, 연구 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한다.
-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 해외여행, 사고, 질병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연구 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 할 수 있다.
- 연구 계획 변경 시, 연구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 중 단 시 연구비 집행내역,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목표(내용)의 변경시 변경된 계획서, 비교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연구비 수혜에 따른 의무)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연구기간 종료 후 첫 번째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하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영문학술지인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TRD)"에 게재하여야 한다.
- 연구비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의 연구인 경우, 연구 결과와 관련된 2편 이상의 논문을 TRD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내용의 특성상 여러 편의 논문 산출이 힘든 경우는 당해 연구비 심사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1편을 보고할 수 있다.
-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반드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문 : supported by grant No.(KATRD-S-2013-1) from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연구비 신청을 할 수 없다.
- 연구비 환수
- 제4조, 제6조, 지원 연구분야나 연구비 신청자격을 위반한 경우
- 연구결과의 구두발표나 논문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 동일한 연구결과를 TRD와 타 학술지에 이중 게재한 경우
- 연구비를 연구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 연구 과제의 중단 및 승인받지 못한 중대한 연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비 환수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연구회 연구비 임시 심사위원회에서 연구비 반환 여부 및 환수 액수를 결정한다.
제13조 (기타 사항)
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4조
본 규정의 개정은 학술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13년 10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16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17년 1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17년 9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22년 7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23년 9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학술 연구비
제1조 (목적)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기초와 임상의 연구를 위하여 회원의 의욕을 고취하며, 이 분야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연구비라 한다.
제3조 (연구비 지원규모)
총 연구비 지원은 1억1천만원 이내에서 정하며, 선정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연구과제 중 1과제에 대해서는 5천만원, 2과제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자격)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하 본 회라 칭함)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 학술연구비 신청 시 필요 자격으로 3년이내 본 학회 학회지 "Tuberculosis an Respiratory Diseases"에 원저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5년 학술연구비 신청부터 적용한다)
- 학술연구비로 선정된 연구자는 해당 연구가 종료되어 본 학회 학회지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에 게재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지급 신청서류)
신청서류로써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추천서(소정양식) 1부(추천자의 자격 : 학회원)
- 사진(명함판) 1매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요약문(소정양식) 1부
- 연구계획서 1부
- 연구실적(최근 3년간 연구실적)
- 기타증빙서류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연구비 수혜자는 학술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추천한 2배수 후보 대상자 중 임시소위원회(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위원 5명을 선임한다.)에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1회를 심사한다.
-
심사 절차
- 1)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심사위원 2/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2)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7조 (연구비 지급방법 및 편성기준)
- 연구비는 학술연구비로 선정된 후 총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
연구비는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기술정보비, 재료비(연구 기자재비, 시약 및 재료비, 전산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기술정보비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연구계획의 변경 및 승인)
-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연구책임자는 해당 양식에 맞게 연구과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계획 변경에는 연구과제의 중단, 연구목표(내용)의 중대한 변경, 책임연구기관 변경, 연구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한다.
-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에 해외여행, 사고, 질병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연구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 연구계획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연구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목표(내용)의 변경 시 변경된 계획서, 비교표 등을, 연구중단 시 연구비 집행내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연구기간 종료 연도의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하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trd에 게재하여야 한다.
- 연구 결과와 관련된 논문을 연구비 규모가 5천만원인 연구는 2편 이상, 3천만원인 연구는 1편 이상 trd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내용의 특성상 여러 편의 논문 산출이 힘든 경우는 당해 연구비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1편을 보고할 수 있다.
-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반드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문: supported by grant No.( ) from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연구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없다.
-
연구비 환수
- 연구비 신청자격을 위반한 경우
- 연구결과의 구두발표나 논문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동일한 연구결과를 trd와 타 학술지에 이중 게재한 경우
- 연구비를 연구와 무관하게 부당 집행한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연구과제의 중단 및 중대한 연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1년 이상 연구를 중단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비 환수조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연구비 임시 심사위원회에서 연구비 반환 여부 및 환수 액수를 결정한다.
제10조 (연구비 수여 및 연구기간)
연구비는 추계학술대회 때에 수여하고, 연구 기산점은 연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연구기간은 연구비 규모가 5천만원인 과제는 2년, 3천만원인 과제는 1년이 원칙이나, 부 득이한 경우 연구 중간보고 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기타 본 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08년 7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12년 6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16년 5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17년 9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2024년 7월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으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우수 학술 연구자상
제1조 (목적)
호흡기 질환의 기초 및 임상의 연구를 위한 회원들의 의욕을 고취하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술상은 “우수 학술 연구자상” 이라고 한다.
제3조 (수상자 규정)
- 본 학술상의 시상 대상자는 대학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에 한한다.
- 심사 대상 논문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한결핵 및 호흡 기학회지에 게재된 원저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 로 한다.
- 본 학회에서 수혜 받은 학술연구비, 연구회 연구비 등의 연구결과 보고 논문은 제외토록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간행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두 배수)한 대상자 중 임시소위원회(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에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심사위원 2/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선발과정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투표할 수 있다.
-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인원 및 시기)
- 수상자는 매년 2명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한 회원이 여러 해 중복 수상도 가능하다.
-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7조 (지원신청)
- 본 규정은 2018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부터 발효한다.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1년 3월 이사회부터 발효한다.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
제1조 (목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발전과 호흡기 분야 학문 연구에 이바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학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연구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술상은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자 규정)
- 본 학술상의 시상 대상자는 대학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에 한한다.
- 본 학회 입회 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지에 우수한 원저를 다수 게재하고 학회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이사장이 선임한 임시소위원회(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에서 1차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심사위원 2/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선발 과정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투표할 수 있다.
-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인원 및 시기)
- 수상 인원은 매년 지원 금액에 따라 정하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 회에서 시상한다.
- 수상은 1회로 제한한다.
-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되 주식회사 유한양행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제7조 (부칙)
- 본 규정은 1984년부터 발효한다.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1년 3월 이사회 부터 발효한다.
젊은 결핵 연구자상
제1조 (목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발전과 결핵 연구에 이바지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이 분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젊은 결핵 연구자상’(이하 본 학술상)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Young Investigator for Tuberculosis Research Award”라고 한다.
제3조 (수상자 규정)
- 본 학술상의 수상 대상은 대학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결핵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40세 이하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심사 대상 논문은 결핵과 관련된 주제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년간 본 학회지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또는 SCI(E) 공인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원저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 신청자는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에 한하며,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 및 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연구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임시소위원회(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에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심사위원 2/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선발과정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투표할 수 있다.
-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인원 및 시기)
-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수상은 1회로 제한한다.
-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7조 (지원신청)
본 학술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 연구업적 목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8조 (부칙)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1년 3월 이사회 부터 발효한다.
중견 결핵 연구자상
제1조 (목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발전과 결핵 연구에 이바지한 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이 분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중견 결핵 연구자상’(이하 본 학술상)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Distinguished Investigator for Tuberculosis Research Award”라고 한다.
제3조 (수상자 규정)
- 본 학술상의 수상 대상은 대학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결핵 및 비결핵항산 균 폐질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41세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결핵 혹은 비결핵항산균 폐질환과 관련된 주제로 시상년도 전 5년간(1월 1일부 터 12월 31일)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또는 SCI(E) 공인국제학 술지에 게재한 원저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 신청자는 해당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한하며,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 및 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연구위원회에서 추천(두 배수 추천)한 대상자 중 임시소위원회(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에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심사위원 2/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선발과정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투표할 수 있다.
-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인원 및 시기)
- 수상자는 본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수상은 1회로 제한한다.
-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7조 (지원신청)
본 학술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 연구업적 목록
- 본 학회지 또는 SCI(E) 공인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별책 PDF 파일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8조 (부칙)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1년 3월 이사회 부터 발효한다.
최우수 논문상
제1조 (목적)
호흡기 질환의 기초 및 임상의 연구를 위한 회원들의 의욕을 고취하며, 이 분야의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술상은 “최우수논문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자 규정)
- 본 학술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에 한한다.
- 심사 대상 논문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에 게재된 원저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로 한다.
- 본 학회에서 수혜 받은 학술연구비, 연구회 연구비 등의 연구결과 보고 논문은 제외토록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간행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임시소위원회(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에서 선정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심사위원 2/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선발과정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투표할 수 있다.
-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인원 및 시기)
-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한 회원이 여러 해 중복 수상도 가능하다.
-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7조 (부칙)
- 본 규정은 1995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부터 발효한다.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1년 3월 이사회 부터 발효한다.
젊은 호흡기 연구자상
제1조 (목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발전과 호흡기학 연구에 이바지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이 분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젊은 호흡기연구자상’(이하 본 학술상)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Young Investigator Awards for Respiratory Research”라고 한다.
제3조 (수상자 규정)
- 본 학술상의 수상 대상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호흡기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신청을 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40세 이하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해당 기간 동안의 논문 실적, 연구비 실적 및 학회원의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한다.
- 수상자는 당해에 본 학회의 다른 학술상 및 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추천한 대상자 중 간행위원회에서 임시소위원회(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심사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심사 절차는 서면 심의 및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인원 및 시기)
- 수상자는 매년 3명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수상은 1회로 제한한다.
-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 500만원 1명, 최우수상 - 300만원 1명, 우수상 - 200만원 1명)
제7조 (지원신청)
본 학술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소정 양식)
- 연구업적 목록(소정 양식)
- 본 학회지 또는 SCI(E) 공인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별책 PDF 파일 (심사시기 기준 최근 2년 이내)
- 추천서(소정양식) 1부(추천자의 자격 : 정회원)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8조 (부칙)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1년 9월 이사회부터 발효한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3년 9월 이사회부터 발효한다.
융합연구상
제1조 (목적)
의학, 생명과학, 공학 등의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여, 호흡기학 연구 분야의 혁신을 추구하고, 회원들의 연구 역량과 의욕을 발전시키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융합연구상’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Transdisciplinary Research Award” 라고 한다.
제3조 (수상자 규정)
- 본 학술상의 수상 대상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호흡기학 분야와 관련된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지원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 신청자는 학회원이 해당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논문으로 본 학회의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 심사 대상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연구회 간의 공동 연구 또는 학회원과 의학 분야 이외의 (기초 과학, 생명공학, 의료기기, 디지털 공학 등) 연구자의 융합 연구로 도출 결과물로 한다.
- 심사 대상 결과는 호흡기학 분야 융합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본 학회지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또는 SCI(E) 공인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원저이어야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간행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임시소위원회(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에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심사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선발 과정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투표를 할 수가 있다.
- 심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청할 수 있다.
- 이외의 세부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인원 및 시기)
- 본 상은 본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수상은 1회로 제한한다.
-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2인, 각 500만원)을 수여한다.
제7조 (지원신청)
본 학술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학회원 의사연구자)
- 연구업적 목록 (학회원 의사연구자 및 각 융합 연구 분야 주관 연구자)
- 본 학회지 또는 SCI(E) 공인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별책 PDF 파일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8조 (부칙)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2년 3월 이사회부터 발효한다.
영향력 있는 호흡기 논문상
제1조 (목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발전과 호흡기 분야 학문 연구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 학술교류와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실적물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호흡기 논문상으로 선정, 시상하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술상은 “영향력 있는 호흡기 논문상“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The Most Influential Respiratory Paper Award of trd”라고 한다.
제3조 (수상자 규정)
- 수상대상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으로서 논문의 교신저자(혹은 제1저자)이어야 하며, 한해 수상할 수 있는 논문은 1인 1편에 한한다.
- 심사 대상 논문은 직전 3년전 및 2년전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에 게재된 원저에 한하며, 최종 출판일을 기준으로 한다.
- 본 학회에서 수혜 받은 학술연구비, 연구회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나온 논문은 제외한다.
- 동일 논문으로 본 학회의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 수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 대상 논문은 전년도 impact factor(IF)를 구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를들어 2022년 IF = 2020년과 2021년 출판된 논문에 대해 2022년 저널이 받은 총 인용 횟수 / 2020년과 2021년 저널에 게재된 인용 가능한 논문 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2023년 수상 논문은 2020년 및 2021년 trd에 출판된 원저의 2022년 인용 횟수를 계산하여, 인용이 가장 많이 된 논문으로 선정한다.
- 간행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임시소위원회 (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에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심사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선발 과정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투표를 할 수가 있다.
- 심사에 필요한 세부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인원 및 시기)
- 수상자는 매년 원저 3명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한 회원이 다른 학술 업적으로 여러 해 중복 수상도 가능하다.
-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7조 (부칙)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2년 9월 이사회부터 발효한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3년 10월 이사회부터 발효한다.
젊은 폐암 연구자상
제1조 (목적)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발전과 폐암 연구에 이바지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이 분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젊은 폐암 연구자상’(이하 본 학술상)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Young Investigator Awards for Lung Cancer Research”라고 한다.
제3조 (수상자 규정)
- 본 학술상의 수상 대상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폐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신청을 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40세 이하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해당 기간 동안의 논문 실적, 연구비 실적 및 학회원의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한다.
- 수상자는 당해에 본 학회의 다른 학술상 및 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추천한 대상자 중 간행위원회에서 임시소위원회(심사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수상자 심사 절차)
본 절차는 심사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심사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심사 절차는 서면 심의 및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 인원 및 시기)
- 수상자는 매년 1명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 수상은 1회로 제한한다.
-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7조 (지원신청)
본 학술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소정 양식)
- 연구업적 목록(소정 양식)
- 본 학회지 또는 SCI(E) 공인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별책 PDF 파일 (심사시기 기준 최근 2년 이내)
- 추천서(소정양식) 1부(추천자의 자격 : 정회원)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8조 (부칙)
본 학술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본 학회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본 규정은 본 학회 2025년 7월 이사회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