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휴대용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에 대한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8 게시일 : 2017-01-06

1. 보건복지부에서「의료급여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령이 발령되어 안내를 요청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사항
    1)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0호, ‘16.12.30일 공포, ’17.1.1일 시행)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59호, ‘16.12.30일 공포, ’17.1.1일 시행)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6-272호, ‘17.1.1일 시행)
    4)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6-245호, ‘17.1.1일 시행)
    5) 임신·출산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6-246호, ‘17.1.1일 시행)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관련 개정 사항 - 6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