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524(2016.5.12.)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 완화, 재심사 요건 부여, 품목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면제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의 허가 등
에 관한 수수료 규정’등 4개 고시를 ‘16.5.12.부로 일부 개정·고시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4.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