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656 게시일 : 2016-05-2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524(2016.5.12.)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 완화, 재심사 요건 부여, 품목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면제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의 허가 등

    에 관한 수수료 규정’등 4개 고시를 ‘16.5.12.부로 일부 개정·고시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4.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