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2019. 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18.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총 24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21항목, 삭제 1항목
- 등재 예정인 Idarucizumab 급여기준 설정
- Aripiprazole 주사제에 추가 적응증의 ‘양극성장애 1형 유지치료’에 급여 확대
- Rivastigmine 제제(엑셀론캡슐 등)에 파킨슨병 치매에 급여 확대
- 치매관련* 약제에 재평가 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가 호전(기존 점수가 상승)된 경우도 급여 인정
* Donepezil 경구제, Galantamine 경구제, Memantine 경구제, Rivastigmine 제제 - Iloprost 흡입액(벤타비스 흡입액),
Sildenafil 경구제(파텐션정 등)에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 환자에 급여 확대
-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에 대해 타 somatropin 제제와 동일하게 허가범위 내* 적응증 및 허가범위 초과 ** 적응증에 급여를 확대
*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터너증후군,소아만성신부전증,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 특발성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 경구용 항응고제*에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환자 중 6개월 이상 지속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 급여 확대
* Dabigatran 경구제(프라닥사 캡슐), Apixaban경구제(엘리퀴스정),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릭시아나정),
Rivaroxaban 경구제(자렐토정)
- C형 니만-피크병((Niemann Pick Type C, NPC)에 진단기준을 추가하고 연령 제한 (4세미만)을 삭제
○ 시행일 : ‘19.2.1(금)
* 붙임 : 고시개정문, 신설·변경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