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32 게시일 : 2018-12-20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7378호(2018.9.28.)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629호(2018.9.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7946호(2018.10.0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8812호(2018.10.19.)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55호(2018.11.3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704호(2018.12.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확대추진부(TF)-892호(2018.12.5.)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본 내용 관련 붙임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 및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관리 변경 및 질환 확대 등 (2019.1.1.~)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설 등 (2019.3.1.~)
         -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 등 (2019.3.1.~)
    〇 상세운영방법 : 첨부자료 참고

 

 

 

* 붙임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고시 1부.
            2. 산정특례 제도 변경 안내 1부.
            3. 관련 질의응답 1부.
            4. 관련 등록기준 각 1부.
            5.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