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2018.10.01.)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00호(2018.10.01.)
2. 위 호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
-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차등 지급
- 선택진료비용 삭제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일부 급여전환에 따른 개전
- 병실관리료에 대한 건강보험 규정 변경사항 반영 개정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 전자문서 작성요령의 진료수가 청구서 개정
- 전자문서 작성요령의 진료수가 명세서 개정
- 특정내역 구분코드 삭제·개정·신설
* 붙임 :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