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9호(2018.7.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8호,
2018. 7. 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1)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 바늘 추가(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 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원/1일)
(별표 6,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3)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나.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1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
[시행일] : 2018. 8. 1.부터
*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기준금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다목 표 및 제3호라목 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
* 붙임 : 1. 복지부 일부개정안 1부.
2. 복지부 고시 전문 1부.
3. 별표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