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2018.6.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요양병원 현황 신고 서식 신설(6인실 이상 병상)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8.7.1.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 헬기 이송 관련 질의응답 1부.
3. 의원급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진료시 수술가산관련 질의응답 1부.
4. 수면다원검사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