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93호(2017. 10.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0호, 2017.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 4개 항목
- [113] Levetiracetam 주사제(품명 : 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 변경 45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 삭제 17개 항목
- [123] Bethanechol chloride 주사제(품명: 마이토닌주사액) 등
□ 시행일: ‘17.11.1.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변경대비표 1부, 별지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