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996호(2017. 9. 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1호(2017. 9.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12호, 2017.6.3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질환 추가
※ 세부적인 사항은 QA참고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개선
○ 산정특례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시행일: 2017. 10. 1부터
* 붙임: 1. 고시문 전문 1부,
2. 개정 고시문 1부,
3. 중증치매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