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항목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하고 있습니다.
2.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평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심사(선별집중심사 포함)를 시행하고,
심평원 각 지원은 의원·병원·종합병원 심사(선별집중심사 포함)를 운영하게 됩니다.
3. 이에, 심평원은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첨부와 같이 공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7년 본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연번 | 구 분 | 항 목 | 비 고 |
1 | 진료비 증가 (5항목) | 한방병원입원 (근골격계) | 유지 |
2 | 항진균제 | ||
3 | 황반변성치료제(항 VEGF제제) | ||
4 | 세포표지검사 | 신규 | |
5 | Cone Beam CT (치과분야) | 유지 (종합병원 공통) | |
6 | 사회적 이슈 (2항목)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일 이상) | |
7 | 갑상선 검사 (4종 이상) | ||
8 | 심사상 문제 (5항목) | 2군 항암제 (대장암, 유방암, 폐암) | |
9 | 척추수술 | ||
10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
11 | 양전자단층촬영 (PET)* | ||
12 |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
○ 2017년 지원 선별집중심사 20개 공통항목
연번 | 항목 | 상급종합 공통항목 | 병·의원 공통항목 | 비고 |
1 |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 | | 신설 |
2 |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 | | 신설 |
3 | 일반 CT(2회 이상) | | | 신설 |
4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 | 신설 |
5 |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 | | | 신설 |
6 | ESWL 입원료 | | | 신설 |
7 | Cone Beam CT(치과분야) | ○ | | 유지 |
8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 ○ | ○ | 유지 |
9 | 갑상선검사(4종 이상) | ○ | | 유지 |
10 |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 ○ | | 유지 |
11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 ○ | | 유지 |
12 | 척추수술 | ○ | ○ | 유지 |
13 |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 ○ | | 유지 |
14 | 양전자단층촬영(PET) | ○ | | 유지 |
15 | 의료급여 장기입원 | | | 유지 |
16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 유지 |
17 | 약제다품목처방 | | | 유지 |
18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 | | 유지 |
19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 | | 유지 |
20 |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 | | 유지 |
※ 선별집중심사 공통항목 이외에도 각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 자체적으로 병·의원 대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
* 붙임 : 1. 2017년 심평원 본원 선별집중심사 항목(12개) 1부.
2. 2017년 심평원 지원 선별집중심사 공통항목(20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