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5958(2016.8.3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재검토기한 도래 고시 존치 및 일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등 개정고시 각 1부.
2.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등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