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27호(2013.8.2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 주요 개정 사항 : 총 504항목
○ 급여기준 용어 정비 : 총 515개 항목 중 497개 항목 정비
- 변경 494항목, 삭제 3항목
○ 급여기준 내용 변경 : 7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10밀리그람 등)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
트주, 애드베이트주 등),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주500단위,
그린진주 1000단위, 그린진에프주500단위), Moroctocog alfa
(품명: 진타주 250, 500, 1000, 2000 IU)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모노클레이트
-피등)
[634]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품명: 베네픽스주)
* 붙 임 : 개정고시문 등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