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참가신청

신청자격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평생회원 (전문의 이상)
  2. 연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 특강 발표자
    • 단, 발표자의 경우 주 저자 외 공동저자 1명만 지원가능
    • 발표자 미참석시 공저자 1명만 참석 가능
      * 발표자 미참석으로 공저자가 대신 발표하는 경우, 발표자 변경에 관한 사유서, 주관단체와의 교신자료, 발표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함
    • e-포스터 발표자 :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경우
  3. 본 학회와 관련 있는 유관학회의 회원

지원내역 - 개인카드 사용 원칙

  • 학회 등록비 : 사전등록 권장
  • 항공료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
  • 지상교통비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대중교통실비
  • 숙박비 :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비 수준에 준하여(1박당 35만원 이내) 학회 개최 1일전, 종료일까지의 숙박 지원(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 식비 : 개인당 1식에 5만원, 1일 최대 15만원
  • 기타 교통비 : 15만원 이내의 공항-숙소-행사장소간 현지 교통비(숙소-행사장간 1일 왕복 1회 한정)

** 모든 지원은 협회 규정상 학술대회 전, 후 +-1일까지 지원

** 항공료, 숙박비, 식비에 대한 제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할 것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학술회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학회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통지서 1부
  • 초록 사본 1부

발표

개별통지(e-mail)

  • 2011년 07월 07일 제정
  • 2014년 07월 11일 개정
  • 2017년 03월 10일 개정
  • 2018년 03월 09일 개정
  • 2019년 05월 10일 개정
  • 2019년 07월 19일 개정
  • 2021년 03월 08일 개정
  • 2021년 07월 12일 개정
  • 2023년 03월 13일 개정
  • 2024년 05월 13일 개정
  • 2026년 01월 23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공고하는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보조금의 명칭은 국제학술회의 참가여비 보조금이라 한다.

제 3조 (지급 대상자의 자격)

  1. 본 국제학술회의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하 본회) 평생회원(전문의 이상)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또한 본 학회와 관련있는 유관학회의 회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증례는 지원 제외(2024년 국제학술회의부터 적용)
  2. 국제학술회의의 연자, 좌장,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토론자
    단, 발표자의 경우 주 저자 외 공동저자 1명만 지원가능
    • 발표자 미참석으로 공저자가 대신 발표하는 경우, 발표자 변경에 관한 사유서, 주관단체와의 교신자료, 발표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함
  3. 본회의 국제학술회의 참가여비 보조금은 소속기관 또는 학회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4. 연간 지원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

제 4조 (지원범위)

학회등록비, 항공료 또는 지상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교통비에 대해 실비 지원한다.

  • 학회 등록비 : 사전등록 권장
  • 항공료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
  • 지상교통비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대중교통실비
  • 숙박비 :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비 수준에 준하여(1박당 35만원 이내) 학회 개최 1 일전, 종료일까지의 숙박 지원(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 식비 : 개인당 1식에 5만원, 1일 최대 15만원
  • 기타 교통비 : 15만원 이내의 공항-숙소-행사장소간 현지 교통비(숙소-행사장간 1일 왕복 1회 한정)

** 항공료, 숙박비, 식비에 대한 제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할 것

※ 환율 적용 기준 : 학술대회 시작 전일(휴일인 경우 전일) 외환은행 현금 매입 최초 고시가

제 5조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본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 6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1.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신청서
  2. 학술대회의 연자, 좌장,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토론자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
    (예 ; acceptance letter, 초청장,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 학술일정 등) 사본 1부
  3. 초록 사본 1부

제 7조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지급심사는 다음의 우선원칙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본회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개별 통보한다.

  1.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
  2. 발표 내용의 해당분야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3. 신청자의 해당 분야 연구 실적
  4. 본회에 대한 기여도
  5. 신진연구자에 대한 배려

제 8조 (결과보고)

국제학술회의 참가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자료제출은 온라인에서 정산자료 입력 후 원본 영수증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학술회의 참가결과 보고서
  2.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정산서
  3. 각 항목별 영수증 첨부 양식
  4. 서약서

제 9조 (참가 후 의무)

  1. 국제학술회의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원 기준 중 직전 2년간 trd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original article 게재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해당 학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연말까지 발표 내용을 trd에 원저로 투고하여야 한다. 같은 초록으로 2명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교신저자 혹은 선순위 저자 1인에게 우선적으로 의무가 부여된다.
    (2026년도 국제학술회의부터 적용되며, APSR 학회에 한하여 2026년부터 참가 후 의무규정 폐지)
    • 참가자 지원 심사를 위해 해당 학회 시작 2달 전까지는 투고되어야 심사 가능
  2. 제9조 1항의 참가 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 해 1년간 해외학회 참가 지원을 유보한다.
  3. 의무 규정 기한 이내에 투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 trd에 원저가 게재 승인 또는 출판되면 기존의 의무규정 미완료시 적용되는 항목 즉시 상쇄됨 (학회 연구비 수혜 논문은 원저 게재 실적에서 제외)

제 10조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

보조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통보된 금액이 입금된 후 선정자의 은행계좌로 일주일 이내에 송금한다.

제 11조 (보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지급심사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평가기준

  1.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
  2. 발표 내용의 해당분야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3. 신청자의 해당 분야 연구 실적
  4. 본회에 대한 기여도

2) 평가항목

  1. 초청연자, 좌장, 구연발표자 : 10점
    * 구연 복수 발표시 가산점 부여(발표 초록수 만큼) : ×5점
  2. 포스터발표자(e-poster 포함) : 5점
    * 포스터 복수 발표시 가산점 부여(발표 초록수 만큼) : ×2점
  3. 신진연구자에 대한 배려(강사 수련 후 10년 이내) : 10점
  4. 최근 2년내 학회지(trd) original article 논문게재 제1저자와 책임저자
    - 게재 : 1편당 10점 / 투고 : 5점(2편 이상인 경우 매 편당 가산됨)
  5. 최근 3년내 학회 등록 횟수 * 2점
  6. 국제학술회의 정산자료 기한내 미제출 시 감점(국제학술회의 종료 후)
    - 15일 이상: -10점 / +4주까지: -20점/ +4주 이후: 3년간 신청자격 박탈
    ※ 정산자료 학회 도착일 기준
  7. 영수증 제출시 소정양식에 맞지 않게 제출 : -10점
  8. 학회기여도 : 10점
    - 전・현직 임원
  9. 사전접수 : 5점
  10. 반복 지원 시 두 번째 지원부터 순차적으로 감점: -10점 (연간 2회 이내로 제한)
  11. 최근 3년간 trd 논문 review 1건마다 5점을 부여, 최대 합산 20점 반영

3) 국제학술회의 참석 후 의무규정 확인 온라인 관리

국제학술회의 사이트에 trd 투고 예정 날짜 입력란, trd 투고 초록 입력, 직전 2년간 trd 게재 실적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