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평생회원 (전문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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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 발표자 (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 특강 발표자
- 단, 발표자의 경우 주 저자 외 공동저자 1명만 지원가능
-
발표자 미참석시 공저자 1명만 참석 가능
* 발표자 미참석으로 공저자가 대신 발표하는 경우, 발표자 변경에 관한 사유서, 주관단체와의 교신자료, 발표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함
- e-포스터 발표자 :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경우
- 본 학회와 관련 있는 유관학회의 회원
지원내역 - 개인카드 사용 원칙
- 학회 등록비 : 사전등록 권장
- 항공료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
- 지상교통비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대중교통실비
- 숙박비 :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비 수준에 준하여(1박당 35만원 이내) 학회 개최 1일전, 종료일까지의 숙박 지원(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 식비 : 개인당 1식에 5만원, 1일 최대 15만원
- 기타 교통비 : 15만원 이내의 공항-숙소-행사장소간 현지 교통비(숙소-행사장간 1일 왕복 1회 한정)
** 모든 지원은 협회 규정상 학술대회 전, 후 +-1일까지 지원
** 항공료, 숙박비, 식비에 대한 제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할 것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학술회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학회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통지서 1부
- 초록 사본 1부
발표
개별통지(e-mail)
- 2011년 07월 07일 제정
- 2014년 07월 11일 개정
- 2017년 03월 10일 개정
- 2018년 03월 09일 개정
- 2019년 05월 10일 개정
- 2019년 07월 19일 개정
- 2021년 03월 08일 개정
- 2021년 07월 12일 개정
- 2023년 03월 13일 개정
- 2024년 05월 13일 개정
- 2026년 01월 23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공고하는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지원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보조금의 명칭은 국제학술회의 참가여비 보조금이라 한다.
제 3조 (지급 대상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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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제학술회의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하 본회) 평생회원(전문의 이상)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또한 본 학회와 관련있는 유관학회의 회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증례는 지원 제외(2024년 국제학술회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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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의 연자, 좌장,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토론자
단, 발표자의 경우 주 저자 외 공동저자 1명만 지원가능
- 발표자 미참석으로 공저자가 대신 발표하는 경우, 발표자 변경에 관한 사유서, 주관단체와의 교신자료, 발표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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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국제학술회의 참가여비 보조금은 소속기관 또는 학회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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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
제 4조 (지원범위)
학회등록비, 항공료 또는 지상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교통비에 대해 실비 지원한다.
- 학회 등록비 : 사전등록 권장
- 항공료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
- 지상교통비 :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대중교통실비
- 숙박비 :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비 수준에 준하여(1박당 35만원 이내) 학회 개최 1 일전, 종료일까지의 숙박 지원(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 식비 : 개인당 1식에 5만원, 1일 최대 15만원
- 기타 교통비 : 15만원 이내의 공항-숙소-행사장소간 현지 교통비(숙소-행사장간 1일 왕복 1회 한정)
** 항공료, 숙박비, 식비에 대한 제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할 것
※ 환율 적용 기준 : 학술대회 시작 전일(휴일인 경우 전일) 외환은행 현금 매입 최초 고시가
제 5조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본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 6조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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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의 연자, 좌장,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토론자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
(예 ; acceptance letter, 초청장,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 학술일정 등) 사본 1부
- 초록 사본 1부
제 7조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지급심사는 다음의 우선원칙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본회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개별 통보한다.
-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
- 발표 내용의 해당분야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 신청자의 해당 분야 연구 실적
- 본회에 대한 기여도
- 신진연구자에 대한 배려
제 8조 (결과보고)
국제학술회의 참가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자료제출은 온라인에서 정산자료 입력 후 원본 영수증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학술회의 참가결과 보고서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정산서
- 각 항목별 영수증 첨부 양식
- 서약서
제 9조 (참가 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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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원 기준 중 직전 2년간 trd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original article 게재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해당 학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연말까지 발표 내용을 trd에 원저로 투고하여야 한다. 같은 초록으로 2명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교신저자 혹은 선순위 저자 1인에게 우선적으로 의무가 부여된다.
(2026년도 국제학술회의부터 적용되며, APSR 학회에 한하여 2026년부터 참가 후 의무규정 폐지)
- 참가자 지원 심사를 위해 해당 학회 시작 2달 전까지는 투고되어야 심사 가능
- 제9조 1항의 참가 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 해 1년간 해외학회 참가 지원을 유보한다.
- 의무 규정 기한 이내에 투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 trd에 원저가 게재 승인 또는 출판되면 기존의 의무규정 미완료시 적용되는 항목 즉시 상쇄됨 (학회 연구비 수혜 논문은 원저 게재 실적에서 제외)
제 10조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
보조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통보된 금액이 입금된 후 선정자의 은행계좌로 일주일 이내에 송금한다.
제 11조 (보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 지급심사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평가기준
-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
- 발표 내용의 해당분야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 신청자의 해당 분야 연구 실적
- 본회에 대한 기여도
2) 평가항목
- 초청연자, 좌장, 구연발표자 : 10점
* 구연 복수 발표시 가산점 부여(발표 초록수 만큼) : ×5점
- 포스터발표자(e-poster 포함) : 5점
* 포스터 복수 발표시 가산점 부여(발표 초록수 만큼) : ×2점
- 신진연구자에 대한 배려(강사 수련 후 10년 이내) : 10점
- 최근 2년내 학회지(trd) original article 논문게재 제1저자와 책임저자
- 게재 : 1편당 10점 / 투고 : 5점(2편 이상인 경우 매 편당 가산됨)
- 최근 3년내 학회 등록 횟수 * 2점
- 국제학술회의 정산자료 기한내 미제출 시 감점(국제학술회의 종료 후)
- 15일 이상: -10점 / +4주까지: -20점/ +4주 이후: 3년간 신청자격 박탈
※ 정산자료 학회 도착일 기준
- 영수증 제출시 소정양식에 맞지 않게 제출 : -10점
- 학회기여도 : 10점
- 전・현직 임원
- 사전접수 : 5점
- 반복 지원 시 두 번째 지원부터 순차적으로 감점: -10점 (연간 2회 이내로 제한)
- 최근 3년간 trd 논문 review 1건마다 5점을 부여, 최대 합산 20점 반영
3) 국제학술회의 참석 후 의무규정 확인 온라인 관리
국제학술회의 사이트에 trd 투고 예정 날짜 입력란, trd 투고 초록 입력, 직전 2년간 trd 게재 실적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