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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및 규정 학회 회칙 이사장 선출 규정 준회원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준회원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준회원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정기 학술대회 2개월 전 안건을 심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 준회원의 지원자격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관련의학, 간호학 및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 2회 이상 등록 및 참석한 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관련의학, 간호학 및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현 이사장이 추천하고 준회원 관리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준회원의 지원자는 입회원서와 이력서를 준회원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준회원의 자격 정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 4년 동안 3회 이하로 등록과 참석한 자를 준회원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