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및 규정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선출 규정

2020년 5월 8일
2020년 9월 28일
2021년 11월 10일
2024년 07월 08일

1. 이사장 후보자격

  • 평의원의 자격을 갖춘 자
  • 평의원의 후보자 추천은 중복 추천(최대 2인)이 가능하며 평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에 한해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2.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 명칭 : 이 위원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고 한다.
  • 목적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관 제20조에 의거한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해 후보를 평의원회에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성
    1. ① 평의원 중에서, 지회에서 추천한 6명(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대전충청), 위원장이 지명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명과 임원진 3명(직전 이사장, 직전 회장,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현 이사장이 맡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1명을 지정한다.
    3.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 회의
    1. ① 회의는 차기 이사장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 정기 평의원회 전에 개최한다.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2인의 차기 이사장 후보를 평의원회에 추천한다.

3. 선출 절차

  • 평의원회 3주 전까지 평의원으로부터 후보추천을 받는다.
  • 추천된 후보는 지원서 서류와 출마의 변을 작성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까지 제출한다.
  •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작성한 이력, 학회공헌도와 공약 등을 서류 심사한 뒤 정량평가와 합산하여 상위 2인을 결정한다.
  • 결정된 2인은 평의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최종 평가표 50점 만점 환산 점수와 평의원 표결 수(찬성 투표 수) 50점 환산 점수를 합하여 총 점수가 높은 후보가 이사장으로 선출된다.
  • 동점인 경우에는 재투표하며 2차 투표도 동점이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평가표 점수로 정한다.
  • 1인 후보인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재적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 한다.
  • 투표당일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총무이사를 간사로 하고 평의원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2차 투표까지도 동점이면, 최종적으로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학회 총회에 보고한다.

4. 금지사항

  • 이사장후보추천위원은 후보선출 과정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한다.
  • 입후보 등록을 마친 자는 이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금지하며 제출서류는 평의원회에 제공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