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부산 울산 경남 지회 회칙
제 1 조 본 회는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부산 울산 경남 지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의 목적은 결핵 및 호흡기학의 연구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본 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의사이다.
제 5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제 6 조 임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7 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 본 회는 학술집담회 및 기타의 사업을 갖는다.
1항 학술 집담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2월, 3월, 5월 9월 10월 연 5회이다.
2항 학술 집담회는 회원이 아닌 의사, 의과대학생, 간호사에게 개방한다.
3항 매년 5월 개원의와 전공의, 간호사 및 호흡기 전공자들을 위한 연수강 좌를 개최한다.
4항 매년 6월 대구 경북지회와 연합하여 영남 호흡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항 총회는 1월과 12월에 개최한다.
제 10 조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및 찬조금으로써 충당한다.
1항 연회비는 7만원이며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항 전임의, 전공의는 회비가 면제이다
제 11 조 본 회에 규정되지 않는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1977년 3월 16일 대한 결핵학회 부산 지부
1989년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 부산 지회 명칭 변경
1998년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부산, 경남 지회 명칭 변경
2007년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부산, 울산, 경남 지회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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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