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2호(2019.11.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2019.8.28.))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총 11항목 : 변경 11항목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작용기전이 다른 ADHD 치료제*와의 병용투여를 급여인정
* ADHD 치료제 : (정신자극제)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경구제 (비정신자극제)
Atomoxetine HCl 경구제, Clonidine HCl 경구제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성뇌동맥 혈전증의혈전용해술', '두개강내 혈종의 용해 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경우'에
Alteplase 주사제(품명: 액티라제주 사) 급여확대
- Somatropin 서방형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플러스주등)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아 153cm, 남아 165cm로급여확대
-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등)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아 153cm, 남아 165cm로급여확대하고,
프라더윌리증후군에급여대상품명*을추가 *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펜주, 지노트로핀고퀵펜주
- '장기간치료가필요한소아포도막염및성인만성포도막염'에 Deflazacort 경구제(품명:캘코트정등) 급여확대
-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에 고시제2013-127호(‘13.9.1.)에
따라 인정되던 투여대 상을 추가하여 급여인정 등
○ 시행일: 2019. 12. 1.(일)
- 다만,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Atomoxetine HCl 경구제, Clonidine HCl 경구제,
Somatropin 주사제,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의 개정 규정은 2019.12.5.(목) 시행
※ (급여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예시)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경우,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진료 시 처방부터 보험적용이 됩니다.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