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410 (2019. 10. 2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5호 (2019. 10. 22.)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이 발령(‘19.10.24.시행)되었음을
알려온바,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서식에 맞게 규정을 정비(제4조, 제5조)
* 붙임 : 1)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1부.
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