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7 게시일 : 2019-11-03

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7482호 (2019.10.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10호 (2019.10.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12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등 3항목* : 급여 및 예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흉골접합용 치료재료(흉골 LOCKING PLATE‧SCREW‧PIN)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 적응증 추가하여 급여기준 확대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 : 사용 개수 등 급여기준 확대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 산정방법 : 산정방법 변경으로 급여적용 확대

          -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 일부 용어 변경으로 문구 명확화
     나.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