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6 게시일 : 2019-10-03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3호(2019.09.19.)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18-117호) 개정 발령”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7호, 2018.06.2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의료기술과 관련된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가 취하되거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기존기술로 심의된 의료기술은 고시에서 삭제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 별표 제1호 ‘비침습적 지속적 호흡상태 측정법’의 의료기술을 별표에서 삭제
           - 별표 제3호 ‘골형성단백질 혼합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의료기술을 별표에서 삭제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척추유합용 골 이식술’ 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