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35(2019. 8. 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 총 26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23항목, 삭제 1항목
<신설 2항목>
- Salmeterol xinafoate + budesonide 복합제인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25마이크로 그램 등 2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의 천식에 급여 인정
- 허가사항 내에서 Potassium citrate 경구제(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가 급여 인정됨을 기준 설정
<변경 23항목 >
- 경구용 항전간제(일반원칙), Midazolam 주사제 등 용어변경(간질 → 뇌전증, 항전간제 → 항뇌전증약, 간질중첩증 → 뇌전증 지속상태)
- '저메틸화제를 이용한 저강도 관해-유도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 Posaconazole경구제(녹사필장용정)의 투여 인정 요건을 명시
- '위장운동 저하로 경구제 투여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Sodium valproate 주사제 급여 인정
-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 환자(드라벳증후군)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으로 3제(Valproate+Clobazam+ Stiripentol 경구제)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2제 요법에 대해 Stiripentol 경구제(디아코미트) 급여 인정함
-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하지 아니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Clonidine HCl 경구제(켑베이서방정 0.1mg) 급여 인정
- Ubidecarenone 경구제(데카키논캡슐), L-Carnitine(엘칸정·엘칸주사 등)의 인정대상을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증에 1종 검사로 확인된 경우로 변경
- 만성심부전의 LVEF 35%초과에서 40%이하에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급여 확대
- 복부수술을 받은 환자 중 혈전색전증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에 Fondaparinux sodium 주사제(아릭스트라주) 급여 인정
- Eptacog alfa 주사제(노보세븐알티주),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훼이바주)에 우회인자 투여 대상을 5BU로 확대하고, Eptacog alfa 주사제
(노보세븐알티주)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중증 선천성 제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 환자의 중증 출혈에 급여 인정 등
<삭제 1항목>
- Fosphenytoin 주사제(품명: 쎄레빅스주사)를 허가사항과 동일한 범위로 급여 인정하고, 동 기준을 삭제
○ 시행일: 2019. 9.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