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33호(2019. 7.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2019. 7.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을 개정하여 알려온 바,
동 고시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총 8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 신설 1항목 >
-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벤지란캡슐) 급여 인정
< 변경 6항목 >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엑스원알정5/80/5밀리그램 등 4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
-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레볼레이드정)에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에 급여 인정
- '청소년'에서 '소아'로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하보니정)에 고시 문구 변경
(대의협 제813-5104호) 시행일자 2019. 7. 30
- 「자가통증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급여기준」이 확대 예정(‘19.8.1.시행)임에 따라,
Fentanyl citrate 주사제(구연산펜타닐주 등)의 자가통증조절법 급여대상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
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등
< 삭제 1항목 >
-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경구제(에소메졸캡슐)를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에 통합하여 급여 인정하고,
동 개별고시를 삭제
□ 시행일자 :‘19. 8. 1.(목)
‘19. 8. 5.(월) * 변경되는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 1품목에 한함
* 붙임: 복지부 공문, 고시 개정안, 변경대비표, 신설 급여기준, 변경 급여기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