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6호(2019.7.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0호, 2019.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개선 등
나. 시행일 : 2019년 8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