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542호 (2019.06.2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3697호 (2019.6.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2019.7.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4호 2019.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 등 수가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청구방법 등 관련 내용 개정
- 외국인 성명 기재 방법 개정
나.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외국인 성명), 2019. 11. 1.(요양병원 관련)
* 붙임 : 1. 고시 개정문 1부.
2.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