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19-07-15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857(2019.7.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재심사 시판 후 조사 증례수의 합리적 조정, 재심사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기간 현행화 등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