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 게시일 : 2019-06-30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2019.5.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2583호 (2019.5.30.)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77호(2019.6.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2854호 (2019.6.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2019.6.2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나. 시행일 : 2019. 7.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천민영 044-202-2668,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수현 044-202-2669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