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5.29.)
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046호 (2019.5.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 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일부 변경([별표 3] 제 3호)
나. 시행일 : 2019. 6. 1
다. 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