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3호(2019. 5. 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 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8호('19.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 총 32항목 : 신설 4항목, 변경 28항목
- 폐동맥고혈압 약제* 개별고시의 투여요법(단독 및 병용요법)을 통합하여 개별 고시를 일원화
* ERA계(Ambrisentan 경구제, Bosentan 경구제, Macitentan 경구제), PDE5i계 (Sildenafil 경구제),
Prostacyclin계(selexipag 경구제, Treprostinil 주사제, Iloprost 흡입액)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룹, Croup)‘ 환자 대상 Epinephrine 제제 흡입요법을 급여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IV-1 감염’에 Lamivudine 100mg 경구제를 급여 인정
- 허가 추가된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 중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에 한정하여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에
트루바다정(enofovir disoproxil + Emtricitabine 경구제)에 급여 인정
- 유로키나제주(Urokinase 주사제)가 생산 중단됨에 따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동 약제 부족에 따른 임상현장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해 대체약제로 액티라제 주사(Alteplase 주사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
- 좌심실박출률(LVEF)이 35%초과에서 40%이하인 만성심부전환자에 프로코라란정 (Ivabradine 경구제)을
선별급여(50% 본인부담률)로 급여 확대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 중 투석을 받는 환자에 젬플라주(Paricalcitol 주사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 pg/mL 이상 인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
- 삼스카정(Tolvaptan 경구제)에 ‘상염체우성 다낭성신장병(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se)’에 급여기준 확대
- 관해유도가 필요한 중등도-중증 소아청소년 크론병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경장영양제인 엔커버액을 급여 인정
- 데피텔레오주(Defibrotide 주사제)의 급여기준을 ① 소아, 성인을 구분하여 간정맥 폐쇄병(VOD) 진단 및 중증도 기준을 설정하고,
② 성인의 중증 기준을 완화
- mRS(modified Rankin Scale) 3점 이상이거나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불응하는 자가면 역뇌염 환자에 IVIg를 급여 인정하고,
이러한 IVIg에 불응한 환자에 Cyclophosphamide 제제나 Rituximab 주사제를 인정
-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Abatacept · Adalimumab · Etanercept · Tocilizumab 주사 제의 투여대상 및 평가방법을 확대하고,
Adalimumab · Etanercept 주사제의 적응증 * 확대
* Adalimumab 주사제 :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 Etanercept 주사제: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 확장성 소수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 경구용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하보니정(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을 “성인의 유전자형 2형, 4형(간이식 후 포함), 5형, 6형 및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전자형 1형, 2형, 4형, 5형, 6형”에 급여기준 확대
- 디스포트주(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에 ‘반측안면경련, 경성사경 환자’,
보톡스주(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에 경부근긴장이상에 급여기준 확대 등
ㅇ 시행일 : 2019. 6. 7.(금)
- Ivabradine 경구제 : 2019. 7. 1.(월)
* 붙임 : 고시개정문, 신설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