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2019.4.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관련 급여기준 개선 등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