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62 게시일 : 2019-05-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2019.4.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관련 급여기준 개선 등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