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7 게시일 : 2019-04-05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89호 (2019.3.26.)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 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 지부 고시 제2019-49호, 2019.3.2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73호, 2018.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구조도 및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단가'란 자릿수 변경, Un → Vn 버전, 약국 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진찰료 분류번호,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등)          

    나.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단, [별표 1] 약국명세서 구조도 및 [별표 2] 명세서일반내역(약국)은 2019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

    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운영부 

 

 

 

*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공고개정문 1부.        

             3. (별표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091 버전 1부.       

             4. (별표2)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Vn버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