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2 게시일 : 2019-03-19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8호(2019. 2.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 '19.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총 11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9항목
          - 등재예정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Tegoprazan 경구제(케이캡정), 파브리병 치료제 migalastat 경구제(갈라폴드캡슐) 기준 설정

          -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관련
             ① 원인균종에 따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별*로 급여를 확대하고

                  * Macrolide 계열(Clarithromycin, Azithromycin), Streptomycin, Amikacin, TMP(Trimethoprim)/SMX(Sulfamethoxazole),

                     Linezolid, Imipenem
             ②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감염예방에 급여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인공판막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에 Urokinase 주사제 급여 인정
          -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재투여 시 Erythropoietin Stimulating Agent(EPO 제제)* 기준을 명확화함

             * Erythropoietin 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으나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생물표지자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유미흉(Chylothorax), 유미복수(Chylous ascites)에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19. 3. 1.(금)

 

 

 

* 붙임 : 고시개정문, 신설·변경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