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2018.12.2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195호(2018.1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ᄋ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 적용범주 개정
ᄋ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신설 등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질의응답 각 1부.
3. (참고)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병원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