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859호(2018.8.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2호(2018.8.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4호(2018.8.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 및 고시 제2018-182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고시 제2018-182호)
-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양수천자침, CUSA(CAVITRON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신설(고시 제2018-184호)
나. 시행일 : 2018.9.1.부터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2부.
2. 다종그룹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