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735(2018.8.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736(2018.8.1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및 양막파열테스트기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생체재질인공심장판막 및 양막파열테스트기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주의(권고)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