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혁신부-1352호(2018.07.20.) "조건부 선별급여의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의 운영 근거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 및 임상현실을 반영하여 조건부선별급여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심사종합정보 -> 기타 -> 공지사항」에 게재됨
* 붙임 : 1. 공고 주요 개정내용 1부.
2. 경피적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3.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4. 차세대염기서얼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고 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