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 및 품목확대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의 세부인정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휠체어 급여 확대(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휠체어 검수확인 폐지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일부 변경
- 욕창예방방석·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확대(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시행일: 2018.7.2.
* 붙임 1. 장애인보장구 제도변경 안내 1부.
2.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2.
3. 보장구 처방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