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2018. 6.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5호,'18.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변경 7개 항목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243]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