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5311호(2018.6.1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2018.6.1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8.8.1. 부터
* 붙임 : 1. 복지부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