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 개정('18. 4. 26.)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8호, 2018.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4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대의협813-1231) (2018. 4. 26.)
○ 삭제 1개 항목
- [222] 진해거담제
[시행일] : 2018년 5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대비표, 변경급여기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