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 개정('17. 12. 27)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5호, 201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15개 항목
-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 [111]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
- [113] Levitiracetam 주사제(품명: 큐팜주사 500밀리그램 등)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 등)
- [219] Aspirin 경구제(품명:아스피린 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 등)
-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 [232] Ilaprazole 경구제(품명: 놀텍정)
- [249]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GnRH antagonist 주사제
- [333] Enoxa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크렉산주 등), Dalteparin sodium 주사제(품명∶프라그민주 등)
-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 등)
- [821]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 구연산펜타닐주 등)
○ 삭제 1개 항목
- [421] Everolimus 경구제(품명: 아피니토정)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대비표, 변경급여기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