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0호(2017.11.29.) "신의료기술평가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8호,2017.7.31)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운영근거 마련(안 제5조)
- 평가위원회 심의 전 소속 위원들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평가결과 통보 기간선정 관련, 미산입 규정 정비(안 제7조)
- 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운영 시행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선정 관련 규정 정비
* 붙임 : 1.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최종) 1부.
2. 개정 본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