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7 게시일 : 2017-11-21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916호(2017.11.02.) 

 

2. 위 호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3. 동 시범사업은 정신질환 관련 입원시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해당 수가 적용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는 관계로, 자동차보험에서도 동 시범사업을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방문의사의 변호번호 기재를 위해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5’를 신설하고,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수가 시범사업 안내 자료 1부.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청부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