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916호(2017.11.02.)
2. 위 호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3. 동 시범사업은 정신질환 관련 입원시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해당 수가 적용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는 관계로, 자동차보험에서도 동 시범사업을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방문의사의 변호번호 기재를 위해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5’를 신설하고,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수가 시범사업 안내 자료 1부.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청부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