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0호(2017. 9. 2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6309호(2017. 9. 26)
2. 위 호 관련, 지난 대의협 제813-6309호(9/26)로 이미 안내해드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관련 추가 안내입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된 고시와 관련한 질의응답 사항을 추가로 안내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협 공문 1부,
2. 개정 고시문 1부,
3. 신경인지기능검사 관련 질의응답,
4. 난임치료시술 관련 질의응답,
5. 아동본인부담률 인하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6. 환자안전관리료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