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7호(2017. 9.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 2017.9.26)」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뇌줄중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산정기준 마련
○ 시행일: 2017. 10. 1부터
[문의-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관련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