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1호, 2017.9.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개정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안 제8조제2항 후단)
나.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으로 운영되던 세부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 (안 별표5 제2호 다목 등)
다. 지정기준선을 초과하는 약제에 대해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별표5 제2호 라목)
라. 지정기준선 초과 약제의 원가보전 가능 규정 신설 및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60일전 보고 의무 신설
(안 별표5 제5호 사목, 제7호 나목)
마. 연간 청구액을 기준으로 원가보전 중단 규정 신설 (안 별표5 제6호)
바. 진료상 필요도가 높으나 생산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약가 우대 등 개선안 마련
(안 별표5 제2호 라목, 제5호 라목)
사. 기타 기 개정된 고시사항 반영 및 문구정비 등
※ 시행일 : 2017.9.4.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