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4호(2017. 8.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8.25.)」고시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한시수가 산정방법
- 시행일 : 2017. 9. 1부터 붙임: 개정 고시문 및 Q&A 각 1부. 끝
* 붙임 : 개정 고시문 및 Q&A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