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84호(2017. 8. 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야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 중으로 동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2016. 12. 30)」참고
3. 이에 동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4.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Q&A. 끝.